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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세계수준의 외국 대학원이 국내에 진출할 때는 설립요건과 운영상의 대폭적인 특례가 인정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현행법이 2년으로 묶여있는 대학원 과정 기간도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내 대학원과 외국 대학원이 공동 운영하는 MBA과정 등을 이수하면 1년 6개월 만에도 복수학위나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