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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한 지 100일 되는 날 신병에게 주어지던 "100일차 휴가"가 없어집니다. 국방부는 오늘 신병 위로 휴가를 폐지하고, 현역병 등의 복무 기간 단축에 따라 정기 휴가와 외출.외박 일수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입영하는 현역병은 "100일차 위로휴가"를 갈 수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기초군사훈련이 끝난 신병도 자대 배치를 받은 바로 다음 주부터 외출, 외박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00일 휴가"의 취지가 퇴색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8년 6개월에 걸쳐 6개월 줄어들게 됨에 따라, 2014년 7월부터는 육군과 해병대는 기존의 30일에서 24일로, 해군은 35일에서 27일로, 공군은 36일에서 28일로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