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영상진술 위헌”…대법 “미성년 성폭력 사건 재심리해야”_카지노 리오 그란데 차량 랩_krvip

“피해자 영상진술 위헌”…대법 “미성년 성폭력 사건 재심리해야”_내기에서 이기면 성과가 나온다_krvip

대법원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은 이전에 2심 판결이 선고됐던 A 씨 사건에도 효력을 미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도 비슷한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13세 이하 미성년자 B 양이 자는 사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강제 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B 양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B 양을 법정에 불러 심문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B 양을 조사하며 촬영한 영상물과 진술 기록을 증거로 채택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이 법정에서 영상물에 담긴 진술이 실제 진술이라고 확인하면, 피해자 출석 없이도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이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2차 피해를 막긴 하지만,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