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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층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 상당수가 60살 이상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이용해 배우자나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서재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경우 지난해 7월 평가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까지 현직 의사로서 분명히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0년 6월 이후 임용 직전까지 11년간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서영훈 총재도 총재 임용 후 장남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국립서울정신병원장 이충경씨, 사회복지협의회장 문태준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이문호씨 등도 임용 전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심 의원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