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개선…다양성·수익성 제고 차원”_대의원으로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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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퇴직연금 상품의 다양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3일) 퇴직연금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하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일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107조 원이었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168조 원을 기록한 가운데 저금리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용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5년 2.15%에서 2017년에는 1.88%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주식과 채권 등으로 이루어진 자산 구성을 계속 바꿀 수 있는 TDF(Target Date Fund)에 대해 자산의 70%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풀고 퇴직연금 자산을 모두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이 80% 이내인 경우와 예상은퇴 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이 40% 이내인 경우,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 등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여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거래소에 상장, 거래되는 리츠(REITs)에 대해서는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리츠(REITs)는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투자기구로, 부동산 펀드 투자와 유사한 데다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리츠(REITs)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국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형태로 발행되는 리츠(REITs)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과 적금으로 한정했던 원리금보장상품의 범위를 예금자보호법상 같은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과 적금을 추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와) 퇴직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며 "오는 7월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후 9월까지 규정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