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서류 분리 제출` _리셀러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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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기록을 첫 공판 전에 일괄 제출해 오던 기존의 관행을 고쳐 '증거 조사'를 마친 서류에 대해서만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형사소송법 규칙의 취지에 따라 수사기록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변호인의 동의 등 '증거 조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판 기일에 증거로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에는 범죄인지보고서 등 증거와 관련없는 서류마저 수사기록에 포함돼 일괄적으로 재판부와 변호인에게 공개돼왔고, 재판부에게 예단이 생길 수 있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대법원과 이미 협의를 해 왔으며 서울남부지검과 대전지검, 광주지검에서 시범 실시한 뒤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은 종전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