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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 파악을 위해 통합진보당 당사 실사에 나섰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6.4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습니다.

소속 정당의 강제 해산으로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당적을 이탈하면 퇴직 처리한다는 공직선거법 192조에 따른 결정입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3명 등 모두 6명입니다.

다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무부에서 이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이를 결정하지 않은데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 압류조치와 일반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선관위가 오늘은 직원들을 당사로 보내 국고보조금 지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합진보당이 헌재 결정 이전에 허위로 돈을 썼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