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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과거 이념 편향적인 교재와 강사진을 통한 '나라사랑교육'을 강제하는 등 다수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에 출범한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는 오늘(8일)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6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박승춘 전 처장의 재임 기간인 2011년부터 6년간 보훈처가 나라사랑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독립'이나 '민주' 등의 보훈 가치를 배제한 채 유독 '호국'과 관련된 내용에만 많은 비중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보훈처는 100명의 전문강사진이 있었음에도 박 전 처장의 지시로 강사 3백여 명을 별도 선발절차 없이 강사진에 추가했고, 각 지방청에 매주 교육 실적을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09년 국정원의 여론조작 민간조직인 이른바 '알파팀' 팀장으로 활동한 김 모 씨에게 표준 강의안과 설명용 책자 등을 만들게 하고 그 대가로 75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2012년 대선 다음달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년 동안 성과가 지대했다"며 "보훈처가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보훈처는 또 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이 DVD로 제작해 국가보훈처에 전달한 '호국보훈 교육자료' 1,000세트를 전달받은 뒤 이듬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자 실제로는 일부만 회수했음에도 이를 전량 폐기했다고 허위로 증언,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이밖에 보훈처가 부정이 의심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판정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8년간 이뤄진 재판정은 4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년 70억 원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상이군경회'가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해 수수료를 받고 단체 명의를 빌려주거나 보훈처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운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수익사업 목적에 맞는 단체운영비나 회원복지비로 지출된 것은 전체 금액의 23.2%에 불과하고, 목적을 알 수 없는 차기 이월액이 70%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나아가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재향군인회의 부채 규모가 약 5500억 원에 달함에도 재향군인회가 부채 상환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채 청산을 위한 자산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선거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수익사업의 경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공개 채용한 전문경영인이 전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