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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에 외도한 사실이 이혼한 후에 드러났다 하더라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혼한 아내가 이혼 전에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외도 상대방인 남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간통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 뒤에도 배우자의 과거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인인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방치하거나 용서한 것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소인 김모 씨는 이혼 전 외도를 저지른 전처 허모 씨와 상대방 남성 최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최 씨는 이혼 이후에 알게 된 과거 외도 사실을 간통죄로 고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