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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1910년 강압에 의해서 체결됐던 한일합방 조약이 국제법상으로 무효라는 사실이 국내 사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일합방 조약을 비준하는 문서에 순종황제의 친필서명이 없는데다가 대한제국의 국새가 찍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영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영태 기자 :

한일합방 조약이 강제 체결된 지 85년이 지나서야 이 조약은 국세법상으로 무효라는 사료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는 오늘 규장각에 보관중인 합방조약 관련문서를 분석한 결과 순종황제가 조약을 승인했다는 칙유는 날조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일합방조약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3가지 문서가필수적입니다. 우선 순종황제가 이완용을 전권대사로 인정한다는 전권위원 임명장이 있어야 하고 전권위원장이 조인한 문서 그리고 이를 최종적으로 황제가 승인한다는 비준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본 측이 한일합방 조약에 순종황제가 비준했다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는 칙유문서입니다. 그러나 이 칙유에는 전권위원 임명장에는 찍혀 있는 대한제국의 국새가 찍혀 있지 않고 모든 국제적 조약에 필수적인 황제의 친필서명도 없습니다. 국새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국제 행정법령 외 승인에나 사용하는 어새가 대신 찍혀 있습니다. 칙유에 사용된 어새는 일본이 고종의 강제 퇴임 때 빼앗아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태진 (서울대 교수) :

이것은 황제가 이 조약에 대한 승인과 서명을 거부했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되겠구요..


고영태 기자 :

교수의 이 같은 연구결과는 한일합방이 순종의 승인을 거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