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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북지역의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투기혐의가 있는 주택거래자들의 세무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김나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서울 노원, 강북, 도봉 등 강북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5% 안팎, 다른 지역에 비해 눈에 띄게 두드러집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부동산 투자가 강남에 몰렸는데, 이제 강북이 오르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마련하거나 투자로 임대사업을 합니다." 이처럼 집값 오름세가 확산되자 정부는 다음주에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전달보다 1.5% 이상, 석 달 전보다 3% 이상 올랐거나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서울에선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북구가, 경기도에선 의정부시와 광명시, 남양주시, 그리고 인천에선 계양구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을 매매할 때 15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가가 6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녹취>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신고 내역이 세무관서에 통보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국세청은 서울 강북지역에서 집을 사고 판 사람 가운데 탈세 혐의가 있는 152명에 대해 오늘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오는 15일부터 서울 강북과 인천, 경기도 의정부 등 최근 부동산값이 많이 뛴 지역의 금융기관 영업점에 대한 대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