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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가 블랙리스트 가담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적 시효가 만료됐는데도 절차를 어기고 징계를 강행하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승수 국민의 힘 의원은 오늘(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체부는 2018년 7월에 블랙리스트 가담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는데, 영진위는 이를 방치해 8월에 징계 대상자 일부에 대한 징계 시효가 만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영진위는 그럼에도 2018년 12월에 징계를 해, 시효가 만료된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징계 결과가 뒤집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영화진흥위원회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직원을 따돌리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장서희 변호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영진위가 징계 시효가 만료된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 징계 요구 자료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했고, 이를 거부하자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영진위는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징계를 하지 않았다”면서 “지극히 가해자 중심주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문체부에서 진상 조사 권고안이 2018년 7월에 내려왔고,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12월에 조사를 만료하고 징계 처리를 마쳤다.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장 변호사에 대해선 “해임이 아니라 계약 만료”라면서 “이 부분이 직장 내 따돌림으로 얘기한다면 위원회로선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