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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군골프장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재경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인 용역에 대해선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해왔다. 우선 과세전환 대상 용역을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으로 지정하되 국방부가 제공하는 용역은 예외로 인정하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국방부 제공 용역 가운데 지금처럼 면세를 해주는 대상을 군인과 군무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군골프장을 이용하는 군인 가족 아닌 일반인은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부가세를 물어야 한다. 현재 군골프장은 전국에 30여곳이 있고 이중 상당수가 일반인들의 유료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군부대 골프장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아무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체육센터도 경우에 따라선 부가세 과세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도 과세전환 대상이어서 주민체육센터 의 운영 형태에 따라서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과세 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과세전환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공 용역들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