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부동산PF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_카지노의 크로누스 마술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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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부동산 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됩니다. 또,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2016년 말 52조 3,000억 원 규모에서 지난 6월 102조 4,000억 원으로 약 2배 늘었습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과 달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만 있던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정상분류자산을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할 경우, 요주의 자산이 아파트일 경우 적립률이 하향됐습니다.

대신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상당수 저축은행이 추가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규정했습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적립 결과 등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고, 금감원은 점검 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도 저축은행에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종합검사뿐만 아니라 부문검사 시에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험상황 분석제도는 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