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미공개 정보이용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 법안 의결_누가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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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습니다.

개정안은 또 투기로 인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방안은 위헌 우려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토위는 이와함께 LH 직원들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량을 두배로 강화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LH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