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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한-싱가포르 FTA는 양국 간 상품 분야의 관세 철폐와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무역확대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체 교역 품목의 91.6%인 만 3백여 개 품목에 대해 최장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싱가포르는 발효 즉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특히 개성공단 등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 제품처럼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선례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국회로부터 비준 동의서를 접수하는 대로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1분기 안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