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여권 발급 외교관자녀 나이 27세→19세 미만”_비니시우스 주니어는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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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외교관 자녀의 나이를 만 19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오늘(3일) 이런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관용 여권과 외교관 여권 발급대상자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외교관의 만 27세 미만 미혼자녀까지 인정하고 있다.

관용·외교관 여권이 있으면 비자발급과 출입국수속이 상대적으로 간소해진다. 특히 외교관 비자를 받으면 주재국에서 체류 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외교관 자녀가 이런 혜택이 있는 여권을 발급받은 뒤 부모와 함께 주재국에 거주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프랑스·중국·러시아·스페인·스위스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외교관 여권을 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용·외교관 여권의 발급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발급대상자의 동반 자녀 연령을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제한했다.

홍 의원은 "외교관 자녀에게 각종 혜택이 있는 외교관 여권을 주는 원래 취지는 외교관이 자녀의 안전을 염려하지 않고 외교활동에 전념하라는 것"이라며 "민법상 성년인 자녀에게도 이런 혜택을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