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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원료가 들어갈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을 위해 외국의 관련 규정과 국내 알레르기 식품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식품 표시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행 식품 표시기준은 함량이 높은 원료 5 개만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