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음주운전 한번만 해도 해임 가능”_포커가방 구매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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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8일) 농림·해양·산업·경제·국토·안전 분야 75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538건의 개선안을 권고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느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대한 징계를 ‘감봉∼정직’에서 ‘정직∼강등’으로 높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정직∼해임’으로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음주 측정 불응 시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3회 음주운전 시에는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