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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 순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대체가 필요한 용어로 7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주요 자구를 보면 '폐색'을 `막힌'으로,`언'을 `둑'으로, `가료'를 `치료'로,`몽리자'를 `수익자'로 바구기로 햇습니다. 또 `장치'를 `임시보관'으로, `교부하거나'를 `주거나'로, `해태하다'를 `게을리하다', `반려하다'를 `되돌려주다'로 대체하는 등입니다. 국회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홈 페이지에 게재하고, 오는 5월말까지 e-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