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여…7월부터 시행_호텔 비치 그란데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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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는 임원별로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책무 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내일(13일)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회사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 구조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책무의 배분은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와 구체적 내용을 기술한 문서와 도식화한 문서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안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임원 소관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사이의 이해 상충이 발생한 경우 법령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고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제출 시점을 차등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규정된 은행과 지주, 자산 5조 원 이상의 금융투자·보험 업권을 제외한 자산 5조 원 미만의 금융투자·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자산 5조 원 이상), 저축은행(자산 7천억 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7월 3일 이후 2년까지 책무 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 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와 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