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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치료제를 투약했다가 C형 간염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 13명에게 약품을 공급한 제약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혈우병 치료제를 투약한 뒤 C형 간염에 걸렸다며 34살 김 모 씨 등 혈우병 환자 76명이 녹십자홀딩스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환자 13명에게 4억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의학적 통계를 볼 때 문제의 혈우병 치료제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섞여 있을 가능성은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혈우병 환자 단체, 한국코엠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피해를 호소해 온 전국의 6백50여 명이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1심에서는 환자들의 C형 간염 감염 사실과 해당 혈우병 치료제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