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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현대그룹이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 채권단에 현대건설 인수 자금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자격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사장은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해각서 규정에 따라 현대그룹에 다음달 6일까지 인수자금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사장은 MOU 해지 여부 등의 안건은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 운용위원회 소속 3개 기관 가운데 2곳만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