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시 형식상 소유자는 처벌 불가” _경국대전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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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자격이 안되는 남편이 부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했다가 도로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부인은 형식상 소유자일 뿐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도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법을 위반한 운전자 외에 사업주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형식상 명의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경영 주체를 말한다며 피고인이 차량 운행에 관해 남편을 통제, 감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불량 상태에서 사업용 트럭을 구입한 정 모씨는 부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뒤 과적 운행으로 적발되자 검찰은 명의상 주인인 부인을 사업주로 보고 함께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