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교사에 ‘술 따라라’ 권유, 성희롱 아니다” _포커 게임하는 방법 위키하우_krvip

“女 교사에 ‘술 따라라’ 권유, 성희롱 아니다” _이기는 플라멩고_krvip

서울고법 특별11부는 초등학교 교감 김모 씨가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한 데 대해 성희롱 결정"을 내린 여성부 남녀차별 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교장으로부터 술잔을 받은 여교사들에게 `부하 직원이 상사의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하라'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성적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희롱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차별개선위원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감 김씨는 지난 2002년 9월 3학년 교사 전체회식에서 여교사들에게 "잔을 비우고 교장 선생님께 한잔씩 따라 드리세요"라고 발언한 것과 대해 남녀차별 개선위로부터 성희롱 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