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낙점자 탈락에 靑 지시 받고 채점 방식 바꿔 합격”_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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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처음 낙점한 인물이 환경부 산하기관 감사 공모에 탈락하자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환경부가 채점 방식까지 바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러 실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 전직 언론인 출신 박 모 씨가 지원합니다.

환경분야 비 전공자인 박 씨는 애초부터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서류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

서류 전형 때 환경부 간부 혼자만 박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을 뿐 나머지 임원추천 위원들의 점수는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청와대 낙점 인물이 탈락하는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자 새로운 조치가 취해집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추천하거나 내정한 사람은 가급적 의사가 관철되도록 임원추천위원회를 관리하라'는 포괄적 지시가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지시는 청와대가 내리고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을 통해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지시 이후 지난해 9월 임원 채용 방식이 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인 환경부 국장이 개별 채점 뒤 합산 평가 방식에서 위원들의 '협의 방식'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고 실제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부처가 협의를 통해 산하기관 임원을 선임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업무방해가 성립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다음주 중 환경부 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