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고액 소득 송구…그러나 금지된 영리행위 아냐”_돈 버는 진짜 호랑이 게임은 무엇일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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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오늘(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의무 논란이 있고 의견서가 로펌의 정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국내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되는 소송기록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2018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소송 중이던 하나금융지주 측 법무법인 태평양의 의뢰를 받고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법률 의견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나금융이 승소하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재판 중이었던 우리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후보자가 어떤 법률 의견을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론스타 측 로펌의 의뢰를 받아서 증언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관련 사건 대부분이 대법원에 올라온다"며 "상당수 사건을 회피한다면 대법관으로서 역할 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맺은 로펌이라도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수행을 못 할 만한 상황인지는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문위원들은 의견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 영리행위에 해당돼 규정상 금지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지만, 권 후보자는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려면 우선 '계속성', 국가의 이익을 해하거나 국가에 불명예를 끼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저촉성' 두 가지 요건이 있다"면서 "이를 모두 만족해야 금지된 영리업무인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반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적인 그리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영리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대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자는 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선 "법 전체의 취지와 내용 조항의 문헌 등을 고려해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원론적 발언임을 전제하면서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은 우리 법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며 "그 체계에서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실 우리나라 법질서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헌법과 법률 또 명령 규칙으로 이어지는 그런 유기적이고 상호적인 체계나 질서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 후보자는 지난 5년간 7개 법무법인에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여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필요경비 등을 뺀 소득 금액은 6억9천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30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9억 4,651만 원의 보수를, 법무법인 태평양에 1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3억 6,260만 원을, 법무법인 세종에 11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