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원, 조의금 횡령 상사 집행유예·해당 여단장 무죄 선고_베타맨 그게 뭐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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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조의금을 부대 회식비 등에 사용한 상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여단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육군본부 보통 군사법원은 오늘 수도기계화사단 조의금 횡령사건 공판에서 인사행정부사관 이모 상사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군사법원은 그러나 여단장 도모 대령과 김모 주임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상사는 지난 2011년 12월 4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일병의 장례과정에서 접수된 조의금 325만 원을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부대 회식비와 격려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단장인 도 대령은 이 상사로부터 조의금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고 별도의 지시를 한 적이 없어 혐의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부대의 김모 주임원사 역시 이 상사와의 공범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군 검찰과 이모 상사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고 육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