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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정홍규 기자입니다. ⊙기자: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법사위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이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공수처 설치가 한나라당의 총선공약이었다는 점을 들어 법안처리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3권 분립에 어긋난다며 상설특검제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양승조(열린우리당 의원): 공수처, 다시 말하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는 한나라당의 공약사항이었죠? ⊙인터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한나라당 의원): 대통령이 산하기관을 활용해서 정치권 사정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 ⊙기자: 지난 93년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사표를 낸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의 과거를 거론하며 홍석현 주미대사의 위장전입문제를 지적하는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주성영(한나라당 의원): 홍석현 주미대사의 재산 정도와 과거 우리 정성진 당시 검사장이 사직할 때 재산 정도는 비교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기자: 인권위를 상대로 한 현안보고에서는 인권위가 최근 비정규직 입법과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문제 등으로 정부부처와 마찰을 빚은 것과 관련해 인권위의 결정이 지나친 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한편 여야는 어제 실무협상을 갖고 3대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과거사법에 대해 이견을 좁혔습니다. 여야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진상조사의 범위와 관련해 친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대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으로 표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뉴스 정홍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