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조직법 등 33건 정부로 이송 _클루베 포커 산토 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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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오전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33건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와 민주당으로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송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없어 개정안을 비롯한 미이송 법률안 33건을 오전 10시에 정부로 이송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이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해야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공포 즉시 발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