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탈세 혐의 374명 3차 세무조사_베타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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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를 하고 있는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 3백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9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를 포함해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탈세 혐의자로 포착된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374명입니다.

이로써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개발지역에 대한 부동산 탈세 혐의로 모두 818명이 세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나 사업체의 소득 누락 등이 의심되는 225명을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중엔 일정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데도 경기도 시흥이나 부천 등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에서 부모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한 20~30대도 포함됐습니다.

또 탈세한 자금으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곳과 법인자금을 빼돌려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일부 업체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 서류상 회사까지 세운 뒤 토지 용역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지급하고, 이 돈을 빼돌려 개발 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부동산 개발업체와 기획부동산 등 42명, 경찰청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 혐의자 51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금까지 1, 2차 세무조사 대상자 454명 가운데 100여 건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징액 규모만 6백여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는 죽은 사람 명의까지 도용해 허위로 원재료를 사들인 것처럼 꾸민 뒤, 빼돌린 돈으로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 등지에서 땅을 구입한 재생업체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이 업체가 소득 수백억 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세를 추징할 예정입니다.

한 30대 A 씨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시흥에서 수십억 원대의 토지를 취득했다가 아버지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수억 원을 우회 증여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농지를 아버지 지인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도 적발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A씨의 증여세는 물론 아버지 소득세까지 함께 추징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금 출처는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부채 상환 내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