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구역 장소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부과 _카지노 파시엔시아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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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고지나 주차장 등 시도지사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불필요하게 자동차를 공회전시킬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 보전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정기검사 때 도로주행상태와 같은 상황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검사 항목에 산화질소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는 내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04년 부산,대구권, 2006년이후 나머지 광역시권으로 확대,시행되며 자가용의 경우 차령 12년이상, 영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차는 각각 3년과 4년이상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자동차 연료나 첨가제의 불법제조 뿐 아니라 공급과 판매,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해 어길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