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서 전교조 교사 해임 정당” 판결 _삼성 노트북 슬롯 전원 케이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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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교내에서 천막농성 등을 한 이유로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조 모 씨가 해임 조치는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도덕성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교원의 신분으로 학교 안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전교조 조끼 등을 착용한 채 수업을 하는 등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록 조 씨의 행동이 학교측의 회계와 행정상 잘못을 지적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 것이었다 해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하며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집단적인 의사표현에 신중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였던 조 씨는 지난 2002년부터 같은 재단 학교들의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학교 비리 척결과 재단 퇴진 등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1인시위 등을 해 왔고, 지난해 6월 학교측이 해임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