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독려했다는 이유로 징계는 부당”_문자를 받아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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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며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을 징계한 한국타이어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조치임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타이어 노조원 김모씨 등 11명은 2013년 7월 공장과 연구소 정문 등에서 출·퇴근하는 동료를 상대로 '통상임금 채권청구 3차 소송인단 접수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나눠줬다.

2012년 3월 대법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통상임금 소송이 줄을 잇자 한국타이어 근로자들도 2013년 3월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유인물을 통해 이 소송에 참여해달라고 동료들을 독려했다.

유인물 내용에는 사측이 소송 취하를 위해 조합원들을 회유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고, 실제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중도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낼 수 없고, 임금을 받을 방법도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소송포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처요령이라며 관리자가 면담을 통해 소송취하를 회유·강요하는 내용을 녹음하라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었다.

사측은 유인물 배포 행위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들을 선동하려는 의도라며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김씨 등이 따르지 않자 견책과 경고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씨 등은 이에 반발해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이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사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한국타이어는 김씨 등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개별 근로자에 의한 독자적 행위일 뿐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인물 내용은 사측의 회유나 강요로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송참여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이 있다는 등의 유인물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 진실하다"며 "배포행위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