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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를 계기로, 성폭력을 막기 위한 영화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남배우A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촬영 현장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업계의 반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남순아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남배우A 성폭력 사건'은 특정한 장면을 얻고자 했던 남성 감독과 남성 배우의 공모에 의해 여성 배우가 성폭력에 노출된 사건이었다"라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영화계에서 '특수성'이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묵인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남 위원장은 이어서 "우리는 이 판결을 계기로 변해야만 한다"며 "위험한 장면이나 민감할 수 있는 장면은 사전에 배우와 협의되어야 하며, 배우는 자신이 촬영할 장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배우 반민정 씨도 참석했습니다.

반 씨는 "이제 영화계가 나서서 변하고 싸워야 한다"라며 영화계에 "'현장'을 핑계로 자행되던 인권침해 및 성폭력에 대해 영화계 내부에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징계, 책임자의 범위 확대 등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연기자들 역시 상대 배우와 연기에 대한 사전합의를 해야 하며 연기, 애드립을 핑계로 상대배우의 고통을 주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우 조덕제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3일,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남배우A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