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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엄정한 법집행이 생명인 검찰조직에 구멍이 뚫린걸까요?

경찰이 애써 잡은 용의자들이 검찰 직원의 실수로 풀려났다가 다시 잡히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경기도 평택역.

잠복중이던 경찰관 3명이 20대 남녀 2명을 체포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6천여 만원을 챙긴 용의자들입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모두 뒤지고 4시간이 넘는 잠복근무 끝에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국적이 중국인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고 범행 액수가 큰 점을 고려해 이 곳에서 긴급체포 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들은 이틀 후 경찰에서 풀려났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 건 48시간뿐.

계속 잡아두려면 구속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에서 48시간이 지나도록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 겁니다.

<녹취> 서울금천경찰서 관계자 : "이런 경우는 처음 경험 하는 거라서... 석방이 되면 도주할 우려도 있고."

검찰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직원의 실수로 서류가 제 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황급히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잡았던 용의자를 풀어줬다 잡았다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중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잠적한 최규선씨의 행적은 오늘로 8일째 오리무중입니다.

구속한 피의자까지 놓친 검찰. 엄정한 법집행 약속이 무색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