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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행위로 기소 중이거나 수사·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의원면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5일) 국가철도공단·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569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각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익위 평가에 따르면, 직원이 비위행위와 관련된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면서도 임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공공기관이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임원이 비위 수사 중에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이 될 경우, 비위에 대한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재직 중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 퇴직·파면·해임된 비위 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는 기관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비위 행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비위로 인해 면직됐을 경우 채용을 막는 내용의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밖에도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의 수의계약 2년간 금지, 음주운전 임직원 징계 강화 등의 내용도 개선 사항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