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혐의 없이 동일 세목, 기간 중복과세 부당” _칠레 산티아고 시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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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등이 없이 동일 기간, 동일 세목에 대해 실시한 중복 세무조사는 위법하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복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 1억 5천7백여만 원을 추가로 부과 받은 부동산 임대업자 김 모 씨가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2천7백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며 사실상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8년 11월 남인천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임대수입 일부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1년 후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근거로 다시 남인천세무서가 1억 5천여만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한 국세기본법 81조3항은 동일 세목, 동일 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 사업연도와 관련해 잘못이 있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