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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를 입은 강원 삼척시, 양양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5일)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5개 지자체를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태풍 피해 지자체에 오늘부터 18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이번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과 전기료 감면 등 6개 항목이 추가 지원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