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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사건을 심의할 당시 인터넷 기사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애경산업 판매) 관련 인터넷 기사 3건의 심의 절차를 종료한 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 형태의 광고 3건을 심사 대상에서 뺀 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고 자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어 “(해당 인터넷 기사 형태 광고에는)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도 있는데 그 사실이 거짓, 과장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SK케미칼·애경산업에 있고, 공정위가 이를 심의했더라면 고발이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특히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기소가 불가능했다”며,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소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A 씨의 평등권과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 씨는 2016년 4월 공정위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제품 라벨 표시와 애경산업 홈페이지 광고, 신문 지면 광고, 인터넷 기사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해 7월 신문 지면 광고와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위반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기자 이름이 명시된 기사 형식으로 표시광고법상 광고라고 보기 어렵거나, 해당 기업들이 ‘인체무해’라는 문구를 직접 사용하도록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A 씨는 2016년 9월 공정위의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