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계획관리지역 공장 규제 대폭 완화 _이테나라리오 카지노 라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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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을 고려해 그동안 제한적인 개발만 가능했던 계획관리지역 공장 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유기농 화장품이나 천연염색물 공장 등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이나 폐수, 악취 등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의 경우도 업종과 관련없이 공장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생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 기숙사에 대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도 완화하고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행위 허가 변경 절차도 간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건축주와 토지 소유자의 불편 해소와 함께 최근 입지 수요가 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신설로 투자 촉진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