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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심야 콜버스' 운행이 전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정면허를 받은 버스나 택시사업자가 심야시간에 '수요맞춤형 운송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면허사업자가 심야 시간대에 여객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송하는 이른바 심야 콜버스의 경우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심야 시간대'는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콜버스 운영을 위해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특히 콜버스 한정면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계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자치단체가 발급하도록 하고 이용요금은 거리나 구간에 따라 업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