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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 홍보 관련 불법 사례비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같은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영세 업체로부터 2억 원 가까운 불법 정치 자금을 챙긴 뒤 은폐를 시도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당시 사무부총장은 지난 4월 총선을 준비하면서 홍보업체 등에 요구한 불법 사례비를 국민의당 총선 홍보 특별팀에 제공하고,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수민 의원은 박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사례비를 받아 챙긴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계약서 등을 꾸며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의원 등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보업체 대표 2명과 총선 홍보 특별팀 관계자 2명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2년형을 구형했다.
법원 선고는 다음 달 1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