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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조합이 노조가 지지하지 않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노조원에게 위압적인 행동을 했다면 이는 기본권인 선거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대차 노조위원장 이 모씨는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복지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노조가 지지하는 민주노동당 대신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 운동원으로 일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노조위원장 이 씨 등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상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지만 노조와 조합원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치지로 부산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선거운동은 물론 노조결정에 따르도록 조합원을 권고하거나 설득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속 구성원 개인의 정치적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자: 그러나 노조측에서는 노조결정에 따르도록 조합원에게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노조에게 허용된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대화(변호사): 노조는 선출 등의 민주적인 절차가 있는 그런 자주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 무리한 확대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최근 노조와 관련된 인사 개입 논란과 맞물려 향후 대기업 노조의 활동, 특히 정치 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