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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한는 국민의당 당원들이 법원에 '전 당원투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통합반대파 의원과 당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25일(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당원투표는 정당성이 없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투표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도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 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를 오는 27∼30일 나흘간 진행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