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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전표로 알려진 허위계산서가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어서 사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허위계산서를 발행해주거나 매입해 주고 그 대가를 받은 자료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장경수 기자입니다.


장경수 기자 :

자료상들이 발행한 허위계산서의 일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금부과에 근거하기 때문에 허위계산서가 이렇게 나돈다는 것은 그만큼 탈세를 조장하면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자료상들은 합성수지니 건자재, 철물, 의약품 등 상품유통과정에서 외형노출을 꺼리는 업종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물거래가 없이 허위계산서를 발행해 주거나 계산서를 매입해 주고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에 3%~5%의 수수료를 챙깁니다.


오명진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 :

국세청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상거래질서를 문란 시키는 자료상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78명의 자료상을 적발했습니다.


장경수 기자 :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추징된 세금은 89년 상반기 경우 88억 원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93억원, 올 상반기는 17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자료상들이 거래한 규모만도 76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서울 양평동 대성 기계제작소의 김현정씨 경우 242억 원이나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10억 원 이상 거래한 자료상만도 5명, 1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을 거래한 자료상은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상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장부의 거래내용을 성실하게 기록하는 것과 함께 세금계산서의 전산처리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