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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형사3단독 장성원 판사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기술 자료를 박사 논문에 이용하기 위해 복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핵심 연구원으로 첨단 장비인 LCD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경쟁사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영업 비밀을 개인용 컴퓨터 디스크에 통째로 복사.취득한 잘못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경쟁사와 접촉하지 않았고 영업 비밀이 실제로 유출되지도 않았으며, 이미 회사가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9년 입사해 과장급 연구원으로 일해온 최 씨는 TFT-LCD 관련 기술 개발자인 미국 모 대학 교수 밑에서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유학 준비를 하던 중, 지난해 9월 회사 컴퓨터에 있는 중요 기술 자료를 복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