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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5시이후 사용 ) 값을 똑같이 올린 맥주 3사에 11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두산과 하이트,진로쿠어스 맥주가 지난해 2월 병맥주와 캔맥주,생맥주등 각 주종의 값을 규격별로 똑같이 올리는 부당공동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시정명령과 함께 두산에 2억3천8백만원 하이트맥주 6억7천8백만원, 쿠어스맥주 2억3천만원등 모두 11억4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세청이 맥주 제조업체들에 대해 한자릿수 이내에서 값을 올리도록 행정지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업체들이 값을 똑같이 올린 것은 각 회사의 원가나 경쟁력등을 무시한 조치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지도가 개입된 공동행위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사업자들은 행정지도를 핑계삼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