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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인 CMA 가입자에 대해 보호 장치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월 말 현재 증권사의 CMA 잔고가 6조7천억원으로 지난 해보다 4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상품 정보의 고객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CMA를 통한 채권 투자의 적정성도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증권사 CMA가 은행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확정금리형 상품이 아닌데다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어서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