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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도 지켜야 하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3개가 오늘(20일) 국내에서 정식 발효됐습니다.

결사의 자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난해 국회 동의를 거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정부는 3년마다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ILO에 보고해야 하고 어기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단체를 만들고 운영할 자유를 보장하는 87호 결사의 자윱니다.

여기엔 파업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특히 '합법 파업'의 범위를 이전보다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진중공업 노조는 2010년 사측의 정리해고 방침에 맞서 파업을 벌였습니다.

사측은 불법 파업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파업만 합법이며 구조조정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으로 본다는 것이 판결의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약 87호가 발효됨에 따라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협약 이행을 감독하게 될 국제노동기구 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파업의 목적이 단체협약 사안에 제한돼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사항에 대해서도 노조는 불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5년 전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구조조정 반대 파업도 허용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합법 파업의 범위가 기존의 '근로조건의 향상'에서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관심은 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바꿀지 여붑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경제적 정치 파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변화의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박지순/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LO 핵심 협약을 법률로 인정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마 법원이 쟁의행위 목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판례 태도보다는 좀 더 전향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협약에 맞춘 파업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의 취지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현행 노조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을 위한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 김정현